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는 1인입니다.
부모님이 여태는 아버지는 종합소득 - 축산업 (비과세) ,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셔서 두분다 제 피부양자 (직장인 피부양자) 로 등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일시적으로 금융소득 연2천만원 초과 , 올해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별도 세금 낸건 없음)
2024년 11월 갑자기 우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우편이 날라왔는데 , 금융소득이 2023년에만 있던거라 -> 2024년 종합소득신고 한번 하였고 금융소득이 2024년에는 없으면 -> 피부양자 재 등록이 가능할까요 ? 추가로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데 피부양자 등록할때 함께 등록하면 되는건지 고견을 여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