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885예로, 다운계약서로 서로 매매한 후 이중 매수인이나 매도인중 한명이 신고하면 5억 포상금, 불법 담합 (부동산에 고가 매물내놓고 계약후, 실거래가 등재후, 계약 취소) 결정적 증거 신고시 5억 포상금, 단지내 온라인 커뮤나 카톡방에 집값 담합시 5억 포상금.
이젠 경기도에서는 불법거래 불가능하겠네요. 서울 포함 전국적으로 조만간 확대될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