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금수저까진 못 해줘도 은수저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달라고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씩
0살 때 2,000만원 증여 = 비과세 10살 때 2,000만원 증여 = 비과세 10년 주기로 갱신되니까 태어나자마자 해주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성인이 되면 5천만원 추가
20살 때 5,000만원 증여 = 비과세 이렇게 20년 동안 총 9,000만원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최대 1.5억까지 비과세 (신설규정)
성인 기본공제 5,000만원+혼인/출산 공제 약 1억원 (합산가능) S&P500+복리의 마법 (연 평균 8% 가정시)
우리는 총 9,000만원을 증여했을 뿐인데 아이가 30살이 되면 통장 잔고는 어떻게 변할까요?
0살 2,000만원 = 30살에 약 2억 125만원 10살 2,000만원 = 30살에 약 9,322만원 20살 5,000만원 = 30살에 약 1억 795만원
30살 총 예상 금액 = 약 4억 242만원
여기에 추가로 결혼 자금 1.5억까지 더하면 약 5.5억 수준의 자신이 형성돼요~
나중에 내 자금 털어서 도와주는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불어난 자산을 갖게 되는거니 부모님도 노후를 지킬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증여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 꼭 이 돈은 증여한 돈 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증여가 인정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으로 불어났을 때 세금을 안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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