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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녀를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증여방법2026-03-19 13:25
작성자
우리 아이 금수저까진 못 해줘도
은수저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달라고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씩

0살 때 2,000만원 증여 = 비과세
10살 때 2,000만원 증여 = 비과세
10년 주기로 갱신되니까 태어나자마자 해주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성인이 되면 5천만원 추가

20살 때 5,000만원 증여 = 비과세
이렇게 20년 동안 총 9,000만원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최대 1.5억까지 비과세 (신설규정)

성인 기본공제 5,000만원+혼인/출산 공제 약 1억원 (합산가능)
S&P500+복리의 마법 (연 평균 8% 가정시)

우리는 총 9,000만원을 증여했을 뿐인데
아이가 30살이 되면 통장 잔고는 어떻게 변할까요?

0살 2,000만원 = 30살에 약 2억 125만원
10살 2,000만원 = 30살에 약 9,322만원
20살 5,000만원 = 30살에 약 1억 795만원

30살 총 예상 금액 = 약 4억 242만원

여기에 추가로 결혼 자금 1.5억까지 더하면
약 5.5억 수준의 자신이 형성돼요~


나중에 내 자금 털어서 도와주는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불어난 자산을 갖게 되는거니
부모님도 노후를 지킬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증여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 꼭 이 돈은 증여한 돈 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증여가 인정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으로 불어났을 때 세금을 안 내요.

혼자하는 부동산 공부가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혼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요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전국의 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며, 노후를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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