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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호) 3차상법과 주식이해하기~!2026-03-08 10:38
작성자
제목(한번더 입력) 3차상법 개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내용
지금까지 회사의 주인인 이사(사장님들)는 법적으로 **'회사'**만을 위해 일하면 됐습니다.
대주주(회장님)에게 유리하고 개미 투자자(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도 "회사에는 손해가 아니야"라고 하면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주주(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이사들이 대주주 눈치만 보지 말고,
개미 투자자 주머니 사정도 챙겨라!"
라는 법입니다.

2. 주식 상관관계: "함께 오를까, 따로 놀까?"

함께 상승(상관관계 높음): 법이 바뀌어서 한국 증시 전체가 투명해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믿을만하네!" 하고 한꺼번에 사들입니다.
이때 많은 주식이 다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로 국밥(상관관계 낮음): 반대로 주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기업은 시장이 올라도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의 주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주린이 꿀팁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 대접받게 됩니다.

2호는 배당잘주는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으로
공부하려구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해외주식#나스닥#주린이#저평가주#우량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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