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카페 정보로 어설프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8년 장기 임대가 곧 만료되어 임대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카페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 2018년 8월 (8년 장기임대)
2. 임대주택 수 : 2채 a. 서울 성동구 행당동 24평 : 7억 매수, 17억 매도, 양도차액 10억, b. 서울 구로구 개봉동 32평 : 2.5억 매수, 5.5억 매도, 양도차액 3억
3. *문의 사항 : 1) 첫 번째 주택 매도 시 장기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 10년 보유시 장특공 20% (10년 *2%=20%) + 장기 임대주택 감면 50% = 70% 감면
2) 임대주택 장기임대 기준 (임대율 5%미만/2년) 충족 후 매도 시 *장기 임대 주택 감면 적용 기간 : 임대 주택 매도시 까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만료 후 2년내
3) 기존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매도시 혜택에 대한 고수님들의 의견 (임사자 종료 후 보유세 및 장기임대주택 50% 양도세 감면)
장특공 적용이 되면 처분 할까하고 아니면 거주를 해야해서, 곧 퇴직이라 머리속이 복잡하네요. 많은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