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8살때 부모가 2천만원 증여 및 신고
증여받은 2천만원을 주식투자해서 20살에 1억 되었고
성년이 되어 부모가 다시 5천만원 증여 및 신고하여 1억5천 되었고
1억5천을 투자해서 30살에 5억 보유
다주택 부모 명의의 아파트 1채(매수가 5억. 현시세 7억)를
30살 자녀에게 7억짜리 아파트를 약30% 낮게 5억에 양도
자식 입장 매수금: 정상증여금 + 투자수익
부모 입장 양도세: 5억에 매수한 아파트 5억에 양도. 양도세 제로.
매매금액 5억은 자식계좌에서 부모계좌로 이체하여 정상 거래.
부모가 매매금 5억에서 자식에게 5천 증여 및 신고
자식 결혼때 1억 증여 및 신고
그럼 총 8억 5천 자산을 합법적 무세금으로 증여
맞게 계산한건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