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2월 근무후 퇴사~2025년3월부터 현근무지 재직중입니다. 2025년2월 퇴사시 본인 기본공제,4대보험 포함 정산하여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급여+현 근무지 급여)+(종전 근무지 4대보험료+현 근무지 4대보험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급여는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급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4대보험료 1월~2월분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