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에게 퇴직금 수령 IRP 계좌 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임피 적용후 60세까지 매년 10%씩 급여가 차감되고 57~60세까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IRP 계좌는 한번 받은 계좌는 재사용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한번 밖에 못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7세 임피 들어가면서 한번 받고, 58, 59, 60세에 1년 단위로 받아서 총 4번을 받게되는데 이 4번의 퇴직금을 IRP 한개의 계좌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금융기관별로 가입해서 4개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로 받아야 한다면 합칠수도 있나요? 저는 퇴직금을 무조건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선배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