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렌트홈에서 임대차 계약변경을 신고하였으나,
의무임대기간(8년)이 지난 투자부동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변경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근에 계약 갱신한 2건을 신고하니, 카톡으로 신고되었다고 안내해 주네요.
신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1. 신고자 정보 입력 2. 임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3. 해당 부동산 입력 (주소,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입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체크 4.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입력하면 끝.
주의사항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