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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오피스텔 경비 처리2026-03-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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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무용도 세입자 들이기 전에
화장실, 싱크대, 도배장판 등 일부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추후 경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신고할 때 이걸 경비로 신고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요?
임대사업자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경비 보존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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