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가 퇴거 하는데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임대인한테 받으라고 했다네요.
지금까지 14년동안 한번도 장기수선충담금을 새입자한테 준적이 없다고 하니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얘기했다고 물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임대인이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굳이 부동산은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했을까요? 저한테 임차인 구해 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이 세입자가 4년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것도 이 부동산에서 약간 꼬드겨서 이사가는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새로 임차인 구해서 양쪽으로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는거 같아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 신 분 계실까요? 즉 세입자가 알고 있는 이상 장기수선충담금 줘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