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어르신이 집이 두채가 있어요 한채는 전세 (보증금 4억8천) 이고 두채를 합쳐서 5.4억이상인가 그래서 금융소득 년 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 4억 8천도 임대소득 년 500만원 정도로 간주한다는데 그럼 이 보증금을 투자해서 생긴 금융소득이 년 500만원을 넘으면 합계가 천만원이므로 피부양자 박탈인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증금 4억 8천을 임대소득 년 500으로 간주하는것과 그 보증금을 투자해서 금융소득 만드는게 같은 의미인데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 같아서요.... 지나치지 마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