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3년 전에 단양에 토지(답, 약 450여 평)을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2. 농어촌 민박을 고려하여 총 3개 동을 지었고 2개 동은 민박으로, 1개 동은 저희가 사는 집입니다. 3. 자금이 충분치 않아 민박용 2개 동을 먼저 완공하고 마지막에 거주용 주택을 지었는데요. 4. 농어촌민박 제도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기존 2개동을 한 필지, 거주용 주택자리를 한 필지) 5. 기존에 완공된 주택 2개동에 대한 등기는 와이프 명의로 완료한 상태였고. (지역 거주요건 부합 목적) 6. 마지막에 완공된 1개 동에 대해서는 번지수도 다르니 제 명의로 등기를 접수하려 했는데 7. 건축사무소의 100% 실수로 와이프 명의로 또 들어갔고 결국 2개 필지(붙어있습니다)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모두 와이프 명의가 되었습니다. 8. 3개 주택의 건축비(신축)는 도합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와이프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공시가 4억인 주택은 1가구 2주택 계산 시 제외된다는 기사는 봤는데요..
농촌 지역이고, 공시가가 따로 없는 전원주택이라면 4억 이하로 주장하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건축 사무소에서는 실수는 인정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