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살고 있는아파트가 있고, 서울에 국평을 18억에 매수 전세주고 갭투자를 했어요 거주주택과 새로구입한 주택은 일시적2주택 관계 입니다.
이럴경우 종부세는 내년부터 9월에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계획임을 신고하면 1주택으로 종부세가 계산된다고 알고 있어요
임대소득세는 전세를 주어 3주택이면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겠지만 2주택의 경우는 안되는데 고가주택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금보유와 주식투자 시 리스크 등을 생각하여 서울아파트가 안정성이 있다하여 매수는 했는데 보유세 인상 등 규제책이 난무하고 스트레스는 더 받는거 같습니다.
2년후 매도하려 해도 전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4년후에나 매도 가능한데, 살고있는 지방아파트가 먼저 매도되었으면 하네요.(매도자금으로 서울에 실거주 전략)
어쨋든 서울은 공급부족으로 상승쪽에 무게가 있으나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