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있는 집이고 내년 2026년8월이 만기인데요 저는 지금 사는집 전세만기가 내년 3월이구요 저는 새로산집 만기 되는데로 이사 가려 하구요 이런경우 임차인하고 갈등 없이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임차인은 2024년8월 부터 살아서 갱신권 못 쓰는것 땜에 집 보러 갔을때도 상당히 불쾌한 얼굴로 대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6개월 전에 의사표시 해두면 문제 없다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지요 가급적 불쾌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사는 전세집 연장을 5개월만 해야 되는데 이런경우도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인지요 산지는 한번 갱신권도 쓰고 5년 6개월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