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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부인데..금융이자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 남편 직장피부양자에서 상실되나요?(급질)2026-03-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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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데 현재 남편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요..

올해 금융 이자 소득이 일천만원 이상 예상되는데..
그럼 내년 피부양자로 안되나요??

혹시 1100정도 소득이 발생되면 건보료 얼마정도 나올까요??

남편이 이런걸 못해서 제 명의로 했더니 이런 일이..

아님 아직 만기안된 예적금을 만기로 두지말고 중간에 찾으면 좀 낮아질텐데..;;; 아깝

하나정도 만기에 찾지 말고 손해보고 일찍 찾는게

피부양자 탈락 보험료랑 어떤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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