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074234631 오늘 소개할 기사에서는 기존에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임차인의 거주에 대한 권리 강화와 최근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의 갭투자 금지가 결합된 문제로 집주인 즉, 임대인이 전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중일 때 매도 시에 대한 방법을 꼼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꼼수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유일한 방법인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세 연장 시이지 거주 중에 일방적으로 쫓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