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한다는데. 계약일 vs 계약서 작성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주민센터 가서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계약일이라는게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는 날을 말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인도일을 말하나요?
가령 3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한 전세집을 1월 1일에 계약서에 만나서 사인했다고 하면 저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하는 계약일로부터의 30일에서의 계약일이란 3월 1일인가요? 1월 1일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