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앞에 월세로 주민등록 옮기고 산지 일년 되었어요.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하는데 마침 같은건물에 급매로 나온 매물이 있어요. 5평 안되는 1.3억 정도인데 오피스텔 아니고 도시형주택이라네요. 이런경우 아이가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서 아이명의로 매매하면 일가구이주택으로 산정되지는 않겠지요? 대출을 알아보려는데 학교에서 받는 대학원생아이 수입(월 250~300) 도 인정이 되어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대출상담사한테 문의하니 주담대는 심사를 해봐야 알고 생활자금 대출은 가능할거라고 합니다. 안되면 제가 차용증쓰고 빌려주는 것도 생각중입니다. 매년 월세올린다는 주인과 실랑이하기 싫고 월세도 아까와서 4년 편하게 살라고 매매할까 하는데.. 미처 생각못한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지 요즘 하도 무슨 규제니 자격이니 복잡해서 혹시 경험있으신븐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