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에게 물어봐도 자꾸 이상하게 대답하여 카페에 글을 씁니다.
12세, 9세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12세 첫째 통장에 그동안 용돈 받은거 모은게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증여신고 300을 먼저 하고, 남은 1700을 유기금증여신고를 하여 매달 아이명의 cma통장에 입금 후 연금저축펀드랑 일반주식계좌로 나눠서 돈을 불려주려고 합니다.
질문1) 12세부터 증여이니 10년후인 22세까지 2000만원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22세부터 32세는 5천 증여로 금액이 바뀌는건가요?
질문2) 유기증여금액을 매달 15만원씩으로 하면 10년에 1800이 됩니다. 1800+300 하면 2100만원으로 100만원이 넘는데 3프로 할인이라는게 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어 할인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둘째는 9세이니 10년후면 19세가 됩니다. 19세까지 2000을 채웠으면 20세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1년간 증여를 못하는건가요?
다들 바쁘실텐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