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엄마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어요. 두 달이 넘도록 통보가 안와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 탈락되셨다고.
내가 모의계산 했을 땐 추정소득이 200만원이 채 안되어 단독가구 소득인정기준이 247만원이니 당연히 선정될 줄 알았는데 산정소득이 257만원으로 10만원 오버되어 탈락되셨대요.
내가 해본 모의계산과 너무나 갭이 커서 어머니 모시고 방문했어요.
내역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예금액이 5천만원 정도 더 많았고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추가로 잡히더군요.
모의계산에 예금액 넣으면 추정소득에 이자도 잡히는게 아닌가봐요. 그럼 예금으로 월소득 환산액은 왜 추정하는 걸까요?
예금으로 소득추정을 하고 별도로 이자소득을 합산하는 것 예금액을 중복계상 하는 것 아닌가요? 은행에 저금을 하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도, 정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도 받는다는 기초연금을 경기도 낡은 아파트 한 채와 2억 좀 넘는 예금 가진 93세 할어니가 못받는다니.
엄마에게는 상위 30프로에 속하는 부자 할머니네~~ 하고 웃겨드렸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