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를 팔고 새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매도한 아파트는 전세주고 있었고 매수한 아파트도 전세 끼고 매수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25평)는 전세 주고 있었고 같은 단지 34평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어요 매수한 아파트는 전세만기가 내년 8월이구요 제가 전세사는 아파트는 내년 3월인데요 이주및 철거는 2년 정도 걸릴듯하구요 집주인분이 새로 계약하는데 내년 12월까지로 해서 재계약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구요 (처음에 오래 살고 했으니 6개월만 더 추가로 살게 해달라 했는데 집주인분도 어려운게 그러면 이주및 철거 따지면 기간이 애매해서 나름 편의 봐주어서 내년 12월로 하게 되었어요)
전세끼고 매수한 아파트는 2026년 8월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은 2026년 12월이라서 4개월 정도가 차이나는데요
1. 매수한 아파트 계약 끝나는 8월에 내보내고 4개월 공실로 놓아두어야 하는지 (세입자분들이 내년 8월 계약은 갱신권 쓰는 거라서 공실로 두더라도 내보내야 하구요) 아니면 리스크 없이 3개월만해서 11월 퇴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2. 내년 8월 내보낸다면 6개월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데 카톡 문자면 되는지 아님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지 (세입자 분이 갱신권 못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것 같아요 7억에 사시는데 지금은 9억 정도 하거든요)
3. 세입자분이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이 있는데 이것은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급하구요]
4. 4개월 공실로 놓아둔다면 바로 전입 전출 안하는것에 대한 페널티(과태료 등)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