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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박나래 주택구입시 법인자금이용2026-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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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16년간 살던 반포의 집을 계약하고 거래허가를 득한 후 7월에 정식계약 했습니다.
구매자가 돈이 부족해 잔금처리가 늦어10월말에야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했습니다 .
다음주에 양도세를 내면 끝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절차가 다릅니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도 나오고 자금출처등 아주 꼼꼼히 조사하네요.
우리집을 구입한 사람은 30억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중도금과 잔금 일부로 사용했다하네요.
박나래도 구입자금중 45억의 사업자금을 썼다니 두 경우 모두 세무조사감이죠.
10여년 전에 제친구도 자기회사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해 엄청 세금냈습니다.
박나래 기사를 보니 우리집을 구입한 사람도 조사를 심하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집을 팔고 그중의 절반 정도만 주택구입에 쓴 것인데도 조사가 깐깐하더군요.부동산원 무서워요.
법인이 자기 것이라도 법인의 돈으로 주택구입하면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법인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가격을 폭등하게 만드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해외주식#나스닥#주린이#저평가주#우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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