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회원인데 세금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존에 배당세(금융소득)는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편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이면 크게 바뀌는건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상가 임대로 월세 일년에 2천만원정도 받는게 있는데 금융소득세랑 별개일까요?
현재 연봉은 약 6천정도 되고 상가 임대료 약 2천만원 이고 여기에 다시 배당금 투자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커버드콜로 하여 약 월 100만원 정도요.
이런경우 그냥 이대로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와이프 계좌로 배당받는게 나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