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125071584 기사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합원 입주권 매수가 가능한 관리처분 인가 전의 단계에서 투자금 20억에도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만큼, 인가를 받기 전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량진 1구역은 권리가액이 큰 지분의 소유 조합원이 많아 1+1분양을 다수가 선택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과 10·15 대책 두 차례에 거쳐 이주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