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께서 국가유공자로 보훈대상자이시고, 청약통장에 2000만원 넘게 납입하신 상태입니다. 기관추천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남들보다는 유리하게 당첨 될 가능성이 크신 상태입니다.
아빠 재산은 현금, 소규모 빌라해서 총3억 정도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는 꿈도 안꾸십니다.
자녀, 즉 제가 꼭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올해 분양예정(시기 미정, 분양가 약12억 추정)으로 경쟁률이 어마어마 할 거 같은데요.. 당첨 될 경우(분양권 당첨관련해서 아빠의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모든 비용(계약금, 잔금 등)은 제가 지불하고 아빠명의로 주담대를 받고 등기완료 후 바로 제가 증여받는것(본인 무주택)으로 할 경우 문의사항있습니다.
문의1) 현재 2025.6.27. 가계부채 방안 발표에 따르면 6개월이내 기존 집 매도, 전입...이 필요하든데 이에 따른 패널티는 주담대 회수, 추후 주담대 불가(이 규제는 어차피 증여 시 해소, 추후 주담대 필요 없음)인데 제재가 있어도 아빠께서 큰 피해는 입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문의2) 세무서에서 자식과 부모간 증여는 적발해서 털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제가 모든비용을 지불했음, 아빠도움 받지 않았음이 증빙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