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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창원 김해 신축아파트 분양 정보
제목아파트1채 임대사업자등록2026-03-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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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부부공동 명의 50평대(저렴한 변두리 아파트)에 가족과 거주중이고 남편과 저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추가로 분양받은 도시변두리 30평대 아파트(남편단독명의)를 작년부터 월세를 받고있는데 애들아빠가 직장인이다보니 임대소득세에 건보료까지 추가로 내야될것같아요.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천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인경우 필요경비나 공제를 받으면 퇴직후에 아들밑으로 피부양자가 될수있나요?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법규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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