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금은 연금저축, IRP 가능하고, 퇴직수당은 IRP만 가능하다 하네요.. (낼 과세이연신청을 위해 증권사 방문하러 가는데)
기 보유한 한투계좌 연금저축(신설), 개인형IRP 계좌가 있는데 나눠야할지, IRP합쳐야 할지..
연금저축이 IRP에 비해 장점이 뭐가 있나요?
(참고로 IRP 계좌는 타 증권사 아닌 기존계좌에 합치기로 했네요. 이유는 한투만 고이율예금 유, 10년간연금전액수령, 안세공도 소액이라.. 굳이 증권사 2개 안만들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