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안한 자식에게 유류분 청구를 못하게 한다 라는 취지 인거 같은데...
해외로 이민 가서 부모 임종때만 오는 자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곁을 지키며 케어한 자식과는 기여도가 분명 다르니까요.
제가 미국 살때 아는 지인이 60대 후반 부부가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 가실때 가서 임종 지키고 짐을 정리하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집을 준다고 유언장을 남기신걸 (규정에 맞냐 안맞냐는 모름)발견하고 그걸 딸이 숨기고 미국에 들고 왔다고 남편이 그 얘길 하길래 경악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속 얘기는 못들었는데 이민가서 몇년에 한번씩 부모 얼굴만 보고 간 딸과 평생 부모 옆에서 케어한 자식과 똑같이 나눴다면 이게 공평한건 아닌거 같아요. 특히 부모가 곁을 지킨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때는 더 더욱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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