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제주도 시골에 2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명도 소송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에서 제하고도 부족한 월세는 작년 말에 얼추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비번을 오늘 문자로 받았는데, 마음 바뀌기 전에 도어락 교체할려고 제가 멀리 있어서 전화로 열쇠공 불렀는데 비번이 안맞아서 못열고 돌아갔습니다.
멀리 있어서 엿먹이는건지 번호 까먹은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열쇠공 말로는 옆의 문짝도 없어지고 화장실 문도 안잠겨 있고 불도 켜져있고 화장실은 막히고 엉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화도 문자도 톡도 안받고 차단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명도 소송은 진행 중이고 2주 후쯤에 판결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참고 사항 > - 현재 상가에는 일부 짐만 두고 창고로 사용하고, 돈 벌어서 시내로 더 큰 상가임대해서 식당 성업중인 상태입니다. - 그 가게로 전화했더니 종업원이 받아서 사장님 요리 중이라 바쁘다고 전화 안바꿔줘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 남자 2명이서 동업 중이고 비번 문자로 보내온 사람 명의로 계약했고, 제주도 서귀포에 새로운 가게도 이 사람 명의로 영업 중입니다.
몇년 후에 퇴직하면 제주도에 가서 1층은 카페, 2층은 살림집으로 쓸려고 했는데, 세입자는 그 옆동네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이제 정떨어셔서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 문이 안열려도 비번은 문자로 받았으니 권한은 돌려받은 거라서, 열쇠공 불러서 도어락 분해하고 물리적으로 도어락 교체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는 주말이라 비번 오류는 못 물어봤는데, 수임료 많이 받을려고 중재보다는 무조건 법대로 명도소송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채권 추심도 진행하라고 하는데... 단계별로 수임료가 계속 추가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