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이 된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5월 9일까지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준닫고 해서 고민이네요. 은행 대출을 낀 집도 아니라서 보유세만 아니면 안 팔아도 되는데...
문제는 올 하반기에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도 시 세입자에게 부동산에 내 놓았다고만 전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주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처음 매도를 해보려니 모르는게 많네요. 아시는 분 정보공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