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586들이 다 거머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싸운 세대로써 그들의 공로는 이해하지만 데모 하고 깜방 갔다온 이력으로 너무 오래동안 모든 권력을 독점하니 30-40대 젊은 세대들이 커 갈 수 있는 영향권이 제한적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를 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세대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무지와 무지성 지지도 한몫 했습니다. 586세대는 여야가 다 똑 같습니다. 중요한건 이런 586세대들이 오래동안 권력을 잡으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586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60대 중반이 넘어서서 쌓아 논 부를 자식세대에게 넘겨야 하는데 현행 상속세로는 쉽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과거 586세대들의 자녀가 대학입시를 치룰때 즈음해서 수시제도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기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능력도 안되는 자신들의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조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조국외에도 많지만 이번 이혜훈 아들의 연대 아빠 찬스도 파보면 비슷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후에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능력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가 사법 시험인데 이젠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돈만 있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건 586세대가 쌓아논 부를 자식들한테 이전하려면 상속 증여법을 바꿔야 하는데 조만간 이것도 바꿀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을 거머쥔 586세대가 마지막 고리가 증여 상속세법입니다. 사실 상속 증여세법은 1990년대말 개정된 후로 거의 30년간 그대로 입니다. 경제규모가 몇배가 늘어났는데도 아직도 증여한도가 5천만원이고 상속세도 면제한도가 5억입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숫하게 지적했지만 전혀 끄덕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쥔 586세대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고 무시했지만 이젠 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들도 60대 초중반이 넘어가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권력을 통해 쌓아논 부를 자식들한테 넘겨야 하는데 본인들이 더 시급해 졌고 그래서 법도 개정 할거라 봅니다. 이유는 또 과거 대학입시에서 수시나 사법제도 개선처럼 다양성이나 시대적 필요성등 이유를 대겠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할 겁니다.
아무튼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전에 2-3억하던 서울 아파트가 지금 30억이 넘어가고 물가상승율이 매년 3-4%만해도 30년이면 몇배 올랐는데 아직도 30년전 잣대를 적용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은 권력이 가진층이 필요해야 바뀌지 국민들이 아우성쳐봐야 더구나 그들은 절대다수가 아니기때문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