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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대차법 개정 입법 발의를 했군요.2026-03-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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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로 최장 4년까지 갱신 가능하죠.
입법통과되면 3+3+3 최장 9년까지 임대차법을 개정한다는군요.
연5% 상한선으로 9년간 임대.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매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임대인이 취할 모습은?
임차인은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될까요?

임대인 임차인은 자유계약으로 서로 윈윈하던 수십년간의 관행과 법 질서를 지난번에 박주민이가 무너뜨려서
한동안 혼란이 컸었죠.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 윤종군 /정춘생/염태영/최혁진/윤종오/정혜경/신장식/전종덕/손솔 등

지난번은 박주민(은평구)이가 난리쳐서 설마 설마 말도 안된다고 했지만 문정권때 통과 되었죠.

(추가) 아직 법개정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부자들의 머리 굴리는 소리, 세무사들의 계산기 뚜들기는 소리가
제 눈에는 보이네요. 중산층은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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