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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의>공무원, 교사 퇴직시 의료보험료 무료 기간2026-03-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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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퇴직시 그해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인지? 2월퇴직시나 9월 퇴직시에도 동일하게 퇴직 그해는 피부양자로 등록, 다음해부터 의료보험료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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