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들이 눈에 띱니다. 법지식이 있어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 지식을 얘기해보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8054100009?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8054100009?input=1195m
저는 미국 헌법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은 행정부(대통령) 권한입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삼권분립이 등장합니다. 의회가 견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즉, 입법부(국회의원)가 동의 안 하면 행정부(대통령)이 전쟁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사가 좀 더 깊게 이해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