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산출기준은 없지만 기존의 종부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주택기준입니다. (토지말고)
1. 주택공시가격의 총합 :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총합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겠죠. 예시) 15억 짜리 아파트 2채 소유(시세 30억자산), 공시가격은 11억 예상(70%반영). 총합은 22억
2. 공제금액 : 위 총합에서 9억원 공제해줍니다. 1주택자는 12억원 예시) 총합 22억원에서 9억원 공제 = 13억
3.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공제된 금액기준 60%을 반영합니다. 예시) 13억 * 60% = 7.8억 (과세표준)
4. 세율적용 : 2주택 12억원 이하 1.0%에 세액공제 240만원 적용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예시) 7.8억 * 1% = 780만원, 세액공제 240만원 적용후 540만원(종합부동산세액)
여기에 추가로 각종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억 부동산 자산가가 현재 연간 540만원 종부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0.18%죠. 만일 두번째 주택(15억 아파트)을 월세주고 있다고 하면 한달에 100만원 넘게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세 9억주고 있다고 하면 은행이자 2%만 쳐도 연간 1800만원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걱정이 될까요? 20억 아파트 1채면 위 계산으로 300만원도 안됩니다. 서두에 말한 것 처럼 종부세보다 더 오른다고 예상하면 얼마나 될런지.. 두배?세배?
하지만 공시지가총합이 100억이 되면 위 계산으로 종부세가 1억3천정도 됩니다. (1.3%) 참고로 우리나라 상위 10%의 평균부동산 자산이 13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종부세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세금도 제대로 못내고 있다거나.. 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선동성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