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원룸에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못준다해서 주택전세권을 설정하려는데 주인이 확정일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넘어가도 큰 차이가 없다고 6개월만 기다려 달라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3월 31일이 만기이고 1년 더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 주택전세권을 설정한 집도 있고 이어 다른 세입자가 주택전세권을 먼저 설정하면 순위에서 밀려 저희에게 손해일것 같은데요.
주택전세권은 3월 31일 3개월 이후에 설정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청년전세대출받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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