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간소득 2천 기준은 피부양자로 가입할때만 필요한 기준인건가요? 피부양자 될 가능성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1. 남편 연금 2200/금융소득 1000, 아내 연금 2100/금융소득 1000 일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시 금융소득이 0이 되는건가요? 2. 남편 연금이 1100/금융소득 900, 아내 연금 900/금융소득 1100 일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출시 금융소득 전체로 계산되는게 맞죠?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상관없이 금융소득만 부부 각각 천이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