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계약 2년 후 두번째 2년 계약시 5%미만으로 임대료상승, 계약갱신청구권사용했습니다 세번째 2년계약 또다시 5%미만으로 임대료 상승,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럼 네번째 2년계약은 5% 미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살고있는동안 금액을 5%만 올렸을 경우 몇년을 살더라도 1회만 쓸수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금액을 올려 새로 썼기때문에 세번째 계약을 새로운계약으로보고 네번째 계약에서 갱신권을 쓸수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여러곳에 검색해봤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못얻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