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158781443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 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 기간 보유와 거주를 위해 현재의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장특공제에 대한 얘기는 1주택자라도 거주와 비거주 즉 실거주와 투기/투자 부분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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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장특공제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똘똘한 내 집 한 채에 대한 규제로 생각했을 때 집에 대한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해서 주택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통제 아래 거주하는 공산주의식 방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몰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은 줄어 시세는 올라가서 서민들은 거주를 위해 원하지도 않는 서울 외곽 또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과 전세를 이용했다면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보다 원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텐데 말입니다
오랜 기간에 대한 소유도 정부에서 지켜주지 못 하면 2년 비과세를 받기 위해 사고, 팔고의 행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행위로 걷히는 세금이 목적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 게 아니라면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은 변함이 없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