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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월세 세입자 원상복구는?2026-03-11 07:11
작성자
지방에 소형아파트 사서 월세를 줬는데..
만기가 되서 나간다고 해서 집을 보러 왔거든요.
아직 보증금 안주고 정산전인데..

계약조건에 비흡연 조건이였는데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나구요. 담뱃재도 있어요
장판이 20센티정도 쭉 그어져있구요 (짐옮기다가 그랬다네요)
옵션인 오래된 티비다이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자국이 그대로 있어서 테이프를 떼고 쓸수는 없을듯요.
(매수할때 있던거라 오래된것이지만 바닥에 티비를 둘수는 없어서 뭐라도 사놔야하는상황)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페인트가 다 뜨고 곰팡이가 핀건지 시커멓구요

"임차인은 훼손 및 파손이 있는경우 원상복구 및 쓰레기없이 깨끗한 상태로 반납한다 ( 안된경우 실비청구함)"
이럴땐 어떻게 배상받아야할까요?
청소는 하면 되지만.. 쭉 그어진 장판이랑 화장실 담배냄새..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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