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소형아파트 사서 월세를 줬는데.. 만기가 되서 나간다고 해서 집을 보러 왔거든요. 아직 보증금 안주고 정산전인데..
계약조건에 비흡연 조건이였는데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나구요. 담뱃재도 있어요 장판이 20센티정도 쭉 그어져있구요 (짐옮기다가 그랬다네요) 옵션인 오래된 티비다이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자국이 그대로 있어서 테이프를 떼고 쓸수는 없을듯요. (매수할때 있던거라 오래된것이지만 바닥에 티비를 둘수는 없어서 뭐라도 사놔야하는상황)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페인트가 다 뜨고 곰팡이가 핀건지 시커멓구요
"임차인은 훼손 및 파손이 있는경우 원상복구 및 쓰레기없이 깨끗한 상태로 반납한다 ( 안된경우 실비청구함)" 이럴땐 어떻게 배상받아야할까요? 청소는 하면 되지만.. 쭉 그어진 장판이랑 화장실 담배냄새..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