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이지만 등기 후 3년간은 명의이전이 불가능해 최근 강남 신축 아파트값 생각하면 증여세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 증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은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서둘러 진행했어요. 착공 후 3년 이내에 입주를 못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하더군요. 입주 후에는 못하니 이 기간에만 가능한 것. 입주 전이라 세금이 많이 절약되었어요. 손주들까지 조금씩 지분을 나누어주니 세금도 더 절약되고 나중에 처분 시 종자돈도 생기고.
재건축이라 절차가 매우 복잡했지만 마무리짓고 나니 큰 일 마친 것 같아 개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