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상속 관련 문의드려요
1. 세자녀들에게 10억정도씩 증여를 하신후 부모님이 16억정도 부동산 소유중에 10년안에 돌아가시게 되면(아파트는 10년안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구요)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받을때 상속세 계산시 그전 증여했던 세금에 더 세금이 가산이 되는건가요? 가산되면 얼마정도 더 내나요?
2. 만약에 1번에서 가산이 많이 된다면 부모님 살아계실때 세금을 가장 줄여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현재 부동산 처분후 자녀들에게 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쪽으로 주고 싶어하세요
3. 제 생각은 현재 살고있는 집 팔고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후 전세로는 살게 하고 싶지않고 부동산을 소유하셔야 마음이 편할것같아서요(알아본 집이 16억정도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