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둘이 올해 결혼 예정인데요 5천만 아니면 1억 이렇게 증여 하려는데요 1억5천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2018년 아버지(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한테서 각각 1억5천씩 증여 받았어요 (5천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서 1천만 증여세 납부 했구요 이런 경우 제가 2026년에 아이들에게 5천 또는 1억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5천만원일 경우와 1억원일 경우 두가지 따로해서 부탁합니다 은오님들 올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