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한탄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으로 19년도에 매수를 하고 (당시 매수도 개인 대출 금지 규제로 법인으로 매수하도록 국가가 유도함)
21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강제로 매도를 못하게 막고 무려 5년을 넘게 종부세를 냈습니다. (토허제에선 세입자가 있으면 허가가 안나고 법인은 실거주가 안되어 세입자 내보내기가 불가능)
26년 잠깐 토허가 풀려서(2달) 매도를 내 놨는데 안팔려서 급하게 제명의로 이전 하였습니다.
감평 받아 보니 시세차익이 10억이네요
10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니 3.8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게 번돈이 아니라 제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판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판거네요 )
그리고 6.2억을 배당 받으려 하면 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표이사 월급으로 내려고 해도 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등 4대보험으로 계산하니 25~35%정도를 또 내는 구조더군요
번돈은 없는데 나가야 할 세금만 ...
익명을 빌어서 신세한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