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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건축예정아파트 자식에게 1%지분만 증여하면, 입주권은 자식이 가질 수 있습니다2026-03-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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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퇴라는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공동소유자가 합의할 경우 지분이 99%인 사람이 아닌 1%인 사람이 가져가고, 프리미엄을 챙기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재건축가능성 있는 20억아파트의 지분 1%(2천만원상당)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놓으면, 나중에 자녀가 조합원으로 새아파트입주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대금은 자녀가 부담해야하지만(부족한 부분은 증여세 내고 증여) 프리미엄만큼은 증여세없이 자녀에게 혜택이 갑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분들은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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