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놓은 아파트가 팔렸어요..
지어진지 딱 5년된 380세대 정도 되는 주상복합에 36층이라 막힘없는 뷰에 편의 시설도 다 있고 바로 앞에 시청에 공원에 대형병원에 지하철도 가깝고 gtx 호재도 있고..그래서 매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매도 타이밍이 살짝 어긋난것도 있었구요.. 이사한지 딱 한달되었거든요.. 이사전에 그렇게 팔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매도 안하고 전세 한번 더 돌릴까 하려다 임자 나타났을때 매도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인천만 아니었으면 그냥 고하는건데.. 인천은 위치도 좋고 국민형수인데도 떨어질때 폭포 수준인데 오르는건 거북이 경주 수준이더라구요.. 그래도 탁 트인 고층에서 살고 싶은 아파트였는데..
아마 서울을 죄다 묶어놔서 그런가.. 인천쪽까지 살살 오름의 기미가 있는거 같긴한데.. 그냥 냅따 팔고 다시 서울을 노리는것도 나을거 같더라구요..
어쨌던 계약금 까지 다 받았구요.. 현재 있는 전세임차인이 법인입니다. 매도 동의는 구두로 다 한 상태이며 전세권설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매도 계약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법인 임차인은 나중에 현재 매수한 사람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이미 매도하고 나간 저희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고 해서요.. 댓글보니 팔고나서 5년 되었는데.. 전세금 구상권청구 당했다고.. 말만 들어도 후덜덜하네요..
이번주중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임차인이시군요.. 하면서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거라는 기대는 안해서요.. 제가 뭘 요구하면 될까요?.. 법인임차인한테 무슨 구상권 청구 안한다라는 확인서 같은걸 받아야 하는지..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말이 다 틀려서요.. 좀더 확실한 분들이 계신 여기에 여쭤봅니다..
지나치치 마시고 조언을 한줄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