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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는 1,500만원 인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2026-03-11 08:06
작성자
은오님이 쓰신 다른 글을 읽다보니 다시한번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인출계획을 세우다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나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도 1,500만원 인출한도에 포함되는가"

즉, 300만원 IRP + 600만원 연금저축펀드 =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추가금 900만원 연금저축펀드 + ISA에서 이전한 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아래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결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연간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과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500만 원 한도 적용 제외 대상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인 연 1,500만 원(2024년 상향 기준)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은 금액이 얼마든 1,500만 원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이미 세금을 내고 저축한 돈이므로 인출 시 세금이 없으며 한도 체크도 안 합니다.
퇴직금 원금: 퇴직연금 계좌(IRP 등)로 이체한 퇴직금 본체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감면되어 부과될 뿐, 1,500만 원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대상
아래 항목들의 합계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운용 수익 (이자, 배당 등)

3. 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 요약
연금저축계좌 내 자금은 법에서 정한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참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액공제 미대상 금액은 언제든 세금 걱정 없이, 그리고 1,50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미나이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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