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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컨홈 정부정책2026-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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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수요보완으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 할 예정인데 지방 주택 사시기 전에 아래 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없고 주택을 임대하면 일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거주 목적, 투자 목적이 있는데 거주목적으로 지방에 사는 거라면 월세나 전세등을 활용하시기게 좋지 않을까요?



https://blog.naver.com/taxlee9494/2239749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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